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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1년 1개월 근무했습니다.올해 3월 편입으로 대학생

2026. 1. 14. 오전 12:52:03
1개월 계약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1년 1개월 근무했습니다.올해 3월 편입으로 대학생

안녕하세요.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1년 1개월 근무했습니다.올해 3월 편입으로 대학생 신분이 될 예정입니다.이번 주에 현재 회사를 퇴사한 뒤,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1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즉,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이전 직장에서 1개월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편입 후 대학생 신분이더라도재학 중임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지,아니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만 증빙하면학생 신분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참고로, 최근 3년 이상 2주 이상 쉰 적 없이 환승이직으로 계속 근무해왔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신분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단 방송대나 사이버생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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