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이요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취업했냐고 물어보길래 담주 월요일에 입사하기로 했는데 노동부에서 고용24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취업했냐고 물어보길래 담주 월요일에 입사하기로 했는데 노동부에서 고용24 구직신청한거를 취업한거로 마감시켰는데 그럼 취업하기 전까지 나머지 공백기간은 구직급여를 못받는건가요??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면 취업사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하기 전날까지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사실신고는 팩스·센터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취업사실신고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24 홈페이지 > 실업급여> 실업인정> 취업사실신고> 취업관련 내용작성 후 파일 첨부> 전송답변채택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질문이요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취업했냐고 물어보길래 담주 월요일에 입사하기로 했는데 노동부에서 고용24
2026. 1. 10. 오전 2: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