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생계급여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이 된지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이 된게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이 된지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이 된게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서로 설명받았는데 국가, 지자체 등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급여 중생계비 등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중복 지급은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국취의 경우 지원되는 금원은 생계비 목적으로지급되는 것이기에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중복 지급 불가의 원칙으로 지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쉽게말해서, 동일한 성격의 지원금은 지급불가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