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질문
네. 3.3%떼고 받은 알바비나 급여는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5월정기 신청만 가능하고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지급되니 참고해보세요:)
네. 3.3%떼고 받은 알바비나 급여는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5월정기 신청만 가능하고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지급되니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