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교대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급계산 4조 3교대로 8시간씩 시청기간제로 관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궁금한점은 휴게시간을 30분 제외하고
4조 3교대로 8시간씩 시청기간제로 관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궁금한점은 휴게시간을 30분 제외하고 7.5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합니다휴게시간 포함 8시간으로 해야하지 않나해서 질문드립니다휴게시간 제외한 시급 계산에 대한 궁금증안녕하세요, 4조 3교대 근무로 관제업무를 하시면서 시급 계산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죠. 휴게시간을 제외한 7.5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드신 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휴게시간 포함 여부관공서나 기업에서는 보통 근무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시급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일한 시간인 7.5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게 됩니다.휴게시간이 포함된 시급 계산하지만 만약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신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휴게시간도 근무로 간주되어 시급 계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결론제 답변이 시급 계산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나 규정을 확인하시고, 만약 추가적인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