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이 비자 신청일로부터 3년 D-10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이 비자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D-10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이 비자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보복운전에 따른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400만원형을 받았고 그후 또다른 별건의 보복운전에 따른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250형을 선고받은 경우 체류기간 연장불허가처분에 대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승소가능성이 있는지요?안타깝지만승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채택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