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통장 안녕하세요 기존 청약통장이 있어서 청년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하려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현재
안녕하세요 기존 청약통장이 있어서 청년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하려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현재 국민은행에서 20년 4월경에 주택통장을 만들고 매달 10만원씩 넣었습니다. 청년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여 전환하려는데 25만원?을 넣는게 유리하다 라는 걸 봤는데 아직 학생이라 올해까지는 부모님이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만약 25만원 넣는게 유리하다면 부모님께서 넣어주시는 10만원에 제가 상황에 따라 여유가 되면 15만원 전으로 넣을까 하는데 이렇게 넣어도 인정이 될까요? 또 내년부터는 오로지 제가 넣는거여서 10만원으로 다시 납입금액을 낮출수도 있는데 불이익이나 그런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 여윳돈으로 그냥 다른 적금을 하는게 나을까요?마지막으로 전환할 때 준비물로 신분증, 급여명세서 말고 또 있을까요?
Q.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시 납입금 조정 및 준비서류 문의
A. 안녕하세요 :)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문 요약
기존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2020년 4월 개설, 월 10만 원 납입)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예정
전환 후 월 납입금액을 25만 원으로 증액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다시 10만 원으로 조정 가능 여부
전환 시 필요한 준비서류 문의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요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자
소득요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납입금액: 월 2만 원 ~ 1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
우대[삭제됨]: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 시 기본이율(연 2.8%)에 우대이율(연 1.7%) 추가 적용 (최대 연 4.5%)
세제혜택:
[삭제됨]소득 비과세 (연 납입금액 600만 원 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 300만 원 한도, 40% 공제)
✔ 납입금액 조정 관련 안내
월 납입금액은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10만 원을 납입하시고, 본인이 추가로 15만 원을 납입하여 총 25만 원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향후 본인 상황에 따라 납입금액을 다시 10만 원으로 조정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청약 순위 산정 시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최대 25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납입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전환 시 준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득확인서류: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무주택확인서류: 무주택확인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신청용),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병적증명서(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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