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도난 회사의 국세 납부. 어머니가 공동대표로 계신 법인회사가 어음부도가 났는데 다른 공동대표는 재산이 없어서
어머니가 공동대표로 계신 법인회사가 어음부도가 났는데 다른 공동대표는 재산이 없어서 소위 배째라이고 어머니는 집과 약간의 예금이 있어 세금부분을정리하고 합니다. 지금 부과될 예정의 세금이 부가세등등 나올것 같은데 이걸 전부 한사람이 완납해야 하는지 아니면 2인공동대표이니 50프로만 계산하여 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물론 공동이니 50프로낸다는건 들은 이야기라 맞는것지도 모르겠지만 이걸 조회해서 본인 몫의 부과분만 받아 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회사에서 공동대표로 계시다가 어음부도가 발생한 뒤,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다른 공동대표는 재산이 없어 부담하려 하지 않고, 어머님은 집과 예금 등 가진 재산이 있어 세무당국의 징수 대상이 되는 현실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공동대표라면 세금도 절반씩만 내면 되는지, 본인 몫만 납부할 수 있는지” 실무 경험에 기반해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한국의 국세 체계에서 법인(주식회사 등)이 체납한 국세(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등)는 원칙적으로 ‘법인 자체’가 내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하지만 회사 자금이 완전히 동나고 법인 명의로는 국세 체납금을 징수 받기 어렵게 되면, 즉 법인이 사실상 부도나 폐업, 청산이나 잔고 0원 상태가 되면, 국세기본법에 의해 대표자 또는 실제 경영책임이 있던 임원(공동대표 포함)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바로 “제2차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입니다. 이 의무는 ‘연대납세의무’로, 공동대표 각각이 100%에 대해 납세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 부가세 등 국세 1억원이 체납됐다면, 국세청은 대표A(어머님)에게 전액 1억원을, 대표B(배째라 한 상대 대표)에게도 전액 1억원을,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두 사람 각각이 5,000만원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둘 중 재산이 있는 쪽에 전액을 추심할 수 있고, 반대로 무재산인 공동대표에겐 추심이 불가능하다면 아무런 불이익도 없습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내 몫만(예를 들어 50%)만 내고 싶다”고 요청해도, 국세청은 “법적으로 전액에 대해 징수권이 있다”는 입장이 확고해서, 실무상 “본인 몫만 받아내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즉, 대표가 둘이든 셋이든, 재산이 있는 대표가 있다면 지분과 무관하게 그 대표로부터 전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대책임’이라 부르며, 이는 상법상 공동대표의 본질에서 나오는 특수한 책임입니다.
실제로 공동대표였던 다른 분이 무재산이라 가정할 경우, 국세청은 현실적으로 어머님 명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압류·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어머님이 억울하여 공동대표에게 자기 몫(절반)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구상권 청구)을 별도로 진행해 상대방 재산에서 받아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계속 무재산 상태이거나 소득·재산 은닉이 있으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머님께서 납부하신 뒤 “내 몫만 징수해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하거나, 세금 고지서를 나누어달라고 민원 넣어도, 국세청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책임 분할이 안 된다는 구조죠. 대표자간 상호 재산 상태, 의무 분할 합의 등 어떤 조건이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전액 납부 요구가 기본이고, 재산이 있는 대표가 모든 부담을 지게 됩니다.
조회서 등 공식서류로 ‘본인 몫’만 별도 고지해달라는 것도 불가합니다. 국세는 회사 전체 기준으로 청구되고, 대표 각각에 대해 부분만 따로 징수·고지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럴 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회사 정리나 대표직 사임, 재산보호 신속조치(가압류 등), 혹은 납부 후 구상권 행사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억울하더라도 회사 대표라는 지위에 따른 법적 구조이므로, 미리 세무사,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여 대응 계획을 세우시길 권유합니다.
이번 답변이 마음의 혼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앞으로의 조치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안내가 유익하셨다면 포인트 선물하기를 통해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평안과 좋은 결과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