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자계약 공동인증서 ?
왜 “신원확인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뜰까?
전자계약시스템은 ‘회원 유형’에 따라 받아‑주는 인증서 종류가 다릅니다.
회원 유형 인정되는 공동인증서
- 개업 공인중개사(대표‧개업자) : 사업자용 범용
소속 공인중개사 : 개인용 범용
질문에 쓰신 “은행 범용(연 4,400원) → 개인용 범용”입니다.
→ 개업 공인중개사(사업자)로 회원가입하려면 ‘사업자용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시스템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막아버린 것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로 가입한다면 개인용 범용도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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